'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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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반영하라
생명안전시민넷, '국민안전권' 헌법 반영 촉구 국민헌법자문위 기자회견
  • 2018.03.09 11:17
  • by 공정경 기자
생명안전시민넷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앞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안전권 헌법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앞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안전권 헌법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생명안전시민넷의 생명안전법률위원회는 사고시 최선의 구조 받을 권리,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위험과 안전에 대한 알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총 4개 조항의 안전권 헌법 조문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생명안전시민넷이 제시한 ‘국민안전권’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구조 받을 권리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의무 명시 ▲위험정보 요구권 반영 ▲안전조치 요구권 반영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반영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는 “국가의 첫 번째 존립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무능했고 우리는 가슴 아프게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는 국가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한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명시하라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일부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은 정쟁할 사항이 아니다.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존립의의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안전권을 헌법에 최우선으로 명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 홍영미씨(재욱엄마)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른 그 무엇보다 국가의 존재이유에 관해 묻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국가는 왜 있는 걸까? 무엇을 하라고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걸까? 이것을 보여주는 게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이고 국민의 생명과 존엄의 권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기 때문이다. 촛불시민항쟁으로 들어선 정부, 우리의 개헌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구조 받을 권리,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살 수 있었던 목숨들이 국가가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이 죽어가야 했다. 그것을 지켜본 국민 모두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여지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박탈당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구조 받을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환경단체들의 노력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알권리와 관련해서 한 걸음 나가긴 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아직도 부족하다. 헌법에 위험정보 요구권이 반드시 반영돼 위험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헌법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있다. 어제도 인천 송도 현장에서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끊임없이 노동자가 죽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안전과 직결돼있다. 화학사고나 교통사고,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 노동자만 죽는 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헌법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조취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의 책무도 있지만 기업이 제대로 조치를 취할 때만이 모든 죽음을 막을 수 있다”

생명안전시민넷이 제시한 개정안은 총 4개 조항이다.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구조 및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위험에 대하여 국가 또는 기업 등 위험을 야기한 자에게 예방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여야 한다.

생명안전시민넷 생명안전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오지원 변호사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무를 넘어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권은 기본권 중 최상위의 기본권이지만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에 아무런 조항이 없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생명안전시민넷의 생명안전법률위원회는 사고시 최선의 구조 받을 권리,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위험과 안전에 대한 알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총 4개 조항의 안전권 헌법 조문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1항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안전의 문제가 단순히 국가의 의무로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 2항은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구조 및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구조를 해야 했으나 실제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당연한 권리이지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되었다.

개정안 3항은 ‘안전조치 및 위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오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몰라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국민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다”며 안전조치 요구권과 위험에 대한 정보요구권의 대상, 즉 위험을 야기한 자로 국가 외 ‘기업’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터에서의 안전이 취약한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안전할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 4항은 ‘국가의 재해 예방 및 보호의무 강화’다. 기존 헌법은 형식적으로 재해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위험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있다. 사회적 참사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보호 의무를 부담하도록 보호의무의 범위를 확대했다. 나아가 현행 헌법 제34조 제6항의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보호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국가에 부과된 보호의무가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국민안전권이 헌법에 규정된다 해도 국가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헌법규정을 넘어서 국가가 헌법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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