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부당노동 왜곡한 민주노총 주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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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부당노동 왜곡한 민주노총 주장 모두 기각
전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등 제소 3건에 대해 모두 기각ㆍ각하 결정
  • 2018.03.15 17:40
  • by 이진백 기자

협동조합간 협동을 외주화, 부당노동행위라고 왜곡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이 모두 각하ㆍ기각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는 구례아이쿱협동조합이 노조원 2명(박**, 김**)에게 통보한 영화관 전환배치와 무급휴직에 대한 처분이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와 '부당무급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주)구례클러스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민주노총 지부)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외주화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미화업무를 비롯한 사업장을 외주화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부터 사업장 내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지노위는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부에서 주장한 '부당노동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에 따르면 구례아이쿱협동조합 노조원 2명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구례아이쿱협동조합(▲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부당무급휴직)과 (주)구례클러스터(▲부당노동행위)를 상대로 낸 구제 신청 사건을 각하 및 기각 판정했다.

전남지노위는 구례아이쿱협동조합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전남2018부해12/부노2 병합)에 대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일부각하(전환배치), 일부기각(부당노동행위) 판정을, 구례아이쿱협동조합 부당무급휴직 구제신청(전남2018부해23)에 대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을, (주)구례클러스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전남2018부노6)에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기각 판정의 결과확인서를 각각 발송했다.  

구례클러스터 측 관계자는 "현재 민주노총 지부는 기업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고용이 승계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과의 협력과 연대를 외주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주)구례클러스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어떤 것이 조합원과 회사를 위한 길인지를 판단하여 상생을 길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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