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MO 표시제’ 왜 ‘짝퉁’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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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GMO 표시제’ 왜 ‘짝퉁’ 됐나
소비자 알 권리가 숨겨진 'GMO표시제'의 비밀
  • 2018.03.31 22:30
  • by 송소연 기자
사진 -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목표로 한, 온라인 정당 ‘나는 알아야겠당’ 홈페이지

현행 ‘GMO(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에 꼼수가 있다.(?) GMO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표시된 국내 제품은 단 1개도 없다. 

미국은 GMO 강국이다. 미국은 전 세계 GMO의 약 50%를 생산하고,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80%정도에 GMO가 첨가되어 있다. 미국의 표시 정책은 소비자의 알 권리보다는 GMO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 세계 GMO 특허의 90%를 가진 종자회사 ‘몬산토’와 미국 GMO 생산자 단체들이 GMO가 주는 편익을 강조하며 GMO 표시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친기업적인 GMO표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식용GMO 수입 1위 국가이다. 미국 다음으로 식용GMO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매년 1천만 톤(2014년 기준, 식용 GMO 228만 톤, 사료용 GMO 824만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먹었는지 알기 어렵다. 식약처 공식 문서와 GMO의 소개 자료는 GMO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GMO표시제'의 예외조항으로 GMO 사용 여부가 숨겨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EU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를 주축으로 한 NGO들이 GMO 표시 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GMO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GMO표시제'는 GMO, Non-GMO를 표시하지 못 도록 하는 예외조항들이 있다.

Q1 GMO 표시 대상 작물은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나? 식약처가 식용으로 승인한 GM작물은 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로 총 6종이다. GM옥수수로 전분이나 전분당을 만들어 올리고당, 물엿, 옥수수유, 음료, 아이스크림, 과자, 소주, 라면에 사용되고, GM콩은 콩기름과 간장의 원재료가 된다. 그 밖에 GM카놀라는 카놀라유, 샐러드드레싱, 참치 통조림 GM면화는 면실유 등에 사용된다.

한국인 한명이 1년에 먹는 GM옥수수는 약 22kg, GM콩은 약 21kg이며 GMO를 원료로 쓴 가공식품에는 보통 ‘옥수수전분’,‘수입산’,‘외국산’으로만 적혀있다.

Q2 GM콩으로 만든 콩기름은 GMO가 아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마늘에는 ‘중국산’이란 원산지 표시가 달린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출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GMO표시제에는 과학적으로 GMO를 사용한 것이 증명되어야 표시가 가능하다. 

제조·가공 과정을 거치면 “유전자 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질 않거나 남더라도 잘 검출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형 DNA와 단백질 남아 있어야지만 표시가 가능하다. 원재료에 GMO 사용 여부를 알고 있어도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리 많이 써도 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Q3 비의도적 혼입치 3% 의미는? 콩 100알 속에 GM콩이 3알보다 적을 때, GMO가 아닌 Non-GMO로 취급 한다는 의미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GMO를 생산·수입·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섞일 수 있다고 고려하고 비율을 3% 이하는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Non-GMO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Q4 국내는 GMO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데, 국산 콩으로 만든 콩기름은 Non-GMO 표시가 가능할까?? Non-GMO표시는 수입산 GMO 표시 대상 작물(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로 제한하고 있다. GM콩이 1개도 들어가지 않은 국산 콩으로 만든 콩기름에 Non-GMO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수입콩으로 만든 콩기름도 유전자 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서 표시할 수 없다.

Q5 ‘Non-GMO 곡물로 키운 돼지’라고 표시 하는 것도 불법?? 우리나라 사료용 GMO 수입량은 약 8백만 톤으로 식용 GMO 수입량의 4배에 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축산물에 Non-GMO 사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우리나라는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축산물이 GMO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사료에 GMO 원료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 GMO 사료로 키운 가축이 도축된 뒤에도 그 고기 속에 남아 있어 GMO 성분을 사람이 간접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에도 표시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Q6 왜 식당이나 빵집에서는 GMO 표시를 볼 수 없을까? GMO표시를 하는 주체가 제한되어 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업체만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일반음식점과 빵집은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외식을 하거나 피자나 치킨을 시킬 때 GMO표시를 볼 수 없다.

Q7 영양제에 GMO가 어떻게 포함되나?  영양제에는 소량의 건강 기능성 원료를 먹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위해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이 첨가된다. 예를 들어 소량의 비타민C를 알약 형태로 만들기 위해 부형제인 옥수수 전분을 함께 섞어 반죽한다. 부형제는 상품에 따라 90% 넘게 포함되기도 하는데 최대 함량이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GMO표시가 면제다.

소비자 기본법 제 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순히 ‘안전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물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식품표시제의 취지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한 데에 있다. “안전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식품 표시제도의 취지와 소비자의 권리를 모두 무시하는 태도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GMO 안정성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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