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본격 시행…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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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본격 시행…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신설
  • 2018.04.25 11:55
  • by 라이프인

'위생용품 관리법' 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를 지원하도록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신설한다.

이번 위생용품관리법에 적용되는 위생용품 19종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은 세제·일회용 컵·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검사 실시하며, 위생용품수입업체가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준평가(시험·검사기관의 ①조직의 운영 ②시설 및 장비 ③시험·검사 ④품질보증 등 4개 분야 110개 항목의 시험·검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시험·검사 수행능력평가[평가용 시료 등을 이용하여 시험·검사원이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 값을 평가]에 적합해야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 시행령, 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시 제품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이외에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 보고를 의무화했다.

소비자위해예방국 검사제도과 관계자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품질과 위생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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