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배우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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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배우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
국회사회적경제포럼‧(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포럼 개최
  • 2018.04.25 17:35
  • by 라이프인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오는 5월 3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포럼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PECOL 및 유럽 7개국 사례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주는 함의 ▲PECOL 협동조합 거버넌스와 연합회 법제가 한국 협동조합 법제에 주는 시사점 ▲PECOL 협동조합 재무구조와 감사를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관련 법제의 시사점으로, 전문가 6인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유럽연합에서는 각 분야에 걸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유럽 공통법 제정 움직임이 진행되어 왔다. 기업법 분야에서는 2001년 유럽회사법(이하 SE)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유럽협동조합법(이하 SCE법)을 제정 되었고, 유럽협동조합법(SCE법)으로 인해 유럽연합 역내에서 국경을 넘는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유럽연합은 유럽회사법(SE법)과 더불어 주요 기업 모델 중 하나로 협동조합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다국적 영리기업에 경제적 대항력을 지녀야 하는 일반 협동조합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육성하는 반면, 사회서비스 제공,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의 협동조합은 활동 분야나 접근성을 중시하였다. 이 법에 따라 5명 이상의 유럽연합 시민권자 또는 2개 이상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약칭 PECOL)과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협동조합 제도의 개선 방향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자리로 가진 의미가 크다.

포럼 관계자는 “PECOL의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 특질에 맞는 법제도인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법제도를 이용자 소유 기업이라는 새로운 기업 형태에 맞도록 설계해 나가는 의미도 있다”며, “사회공공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협동조합은 상호적 목적을 가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영리와 비영리의 양자택일적 법제도 아래에서는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목적, 협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거래에 있어 원가주의라는 특수성, 분배되지 않는 비분할자본 적립 등의 성격은 보존하면서 사업 활동과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대와 경제적 협력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 협동조합 생태계는 확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약칭 PECOL) 의 주요 목적은 유럽협동조합법의 시행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국내 협동조합법을 비교 연구하여 공통의 규범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유럽협동조합법연구모임(SGECOL)을 결성, 유럽협동조합법에 비추어 가맹국 협동조합 법제의 비교연구를 실시했다. PECOL 초안 집필자들은 젬마 파자르도(스페인), 안토니오 피치(이탈리아), 하겐 헨리(핀란드), 데이비드 히즈(프랑스), 데오린다 아파리시오 메라(포르투갈), 한스 문크너(독일), 이안 스나이스(영국) 등 이다. 이들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10년을 향한 청사진」에서 제기된 ‘협동조합 특질에 맞는 법제도’의 기본원칙으로서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작성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2015년 5월 PECOL 초안이 공표되었고,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거쳐 2017년 10월, 4년여의 연구 결실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 ‘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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