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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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책임져야
금융소비자 보호에 태만한 금융기관 책임 강화 국민청원
  • 2018.05.11 13:39
  • by 공정경 기자


보이스피싱 관련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한 국민청원의 제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태만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이다.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단지 피해자가 사기단에 속아서만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는 이유는 은행이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사법기관이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작은 이상 거래에도 은행이 먼저 예금주에게 연락을 취한다. 왜냐하면 은행의 과실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보안사고 시 100% 은행이 책임진다.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노출한 경우라도 미국은 소비자의 자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이 100% 책임을 진다. 그뿐 아니라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고객이 전자금융사고를 당하면 계속 피해자만 당하는 상황이다. 통장에 있는 돈 전액이 이체되거나 평소 쓰지 않는 IP로 접속해 돈을 인출하려는 거래는 이상거래징후라 볼 수 있다. 00은행의 경우 내부적으로 이상거래징후가 보여 서로 보이스피싱 같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본인확인 연락이나 거래 일시 중지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은행은 뻔히 금융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 '이상거래징후가 발견됐을 때 본인에게 먼저 확인한다'는 사소한 행동규칙만 있어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

피해자가 은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면 어렵게 1심과 2심에서 일부 인정될 뿐 대법원에 가면 결국 모두 금융기관의 승으로 판결이 난다.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는 소송비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금융기관이 100% 책임지는 법안이 있었으나 금융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2016년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권의 반대로 계속 계류되다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권한거래’를 추가해 금융기관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현재 피해자가 해야 할 입증책임도 금융기관에게 부여했다. 무권한거래란 이용자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권한 없는 거래지시로 인하여 개시된 거래로, 이로 인해 이용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무권한거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돈을 받아 관리하는 주체다. 금융소비자는 은행을 믿고 계약하고 수수료도 낸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소비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고 있다. 이번 국민청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요구하는 청원이며,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태만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국민청원 바로가기

 (청원기간 : 2018. 5. 9 ~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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