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맞나?...노조, 사측 고용승계 대화에 거부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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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이 맞나?...노조, 사측 고용승계 대화에 거부로 일관
[이슈] 전남지노위, 업무배치 및 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7차례나 판정
  • 2018.06.08 17:59
  • by 이진백 기자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고용승계 문제로 오가닉클러스터와 노조 근로자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가닉클러스터가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노조지회장을 포함한 5명의 노동승계 관련대응 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전은 그림이 앞면이다 vs 뒷면이다

■ 오가닉클러스터 "고용승계 대화에 응하지 않아" 

오가닉클러스터(舊구례클러스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달 30일부터 1인 시위와 유인물을 통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대기발령자 5명에게 충북 괴산으로 발령을 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괴산으로 쫓겨나는 부당함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오가닉클러스터는 "지난해 11월 (오가닉클러스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장 운영을 전문업체 위탁으로 서비스를 높이고 관리력을 향상시켜 경영개선을 해가자는 특별 결의가 있었고, 괴산군과 맺은 투자약속 이행 등을 위해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법인명을 변경하고 주 사무소를 괴산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오가닉클러스터)는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급여 등이 보장되는 고용승계를 내용으로 직원들과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으며, 노조원 2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직원은 고용승계 문제가 잘 이루어져서 현재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지회장을 포함한 5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고용승계)를 거부했으며 3개월째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지회장을 포함한 5명에게 고용승계는 계속 거부하면서, 월급만 받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수차례 설명했고, 또한 고용승계를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없이 계속 거부하면 사업장을 구례단지에서 괴산으로 발령낼 수밖에 없다고 10여 차례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노조 지부는 이를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부당발령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구례단지에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계속 설득과 대화를 해왔고, 계속 거부할 경우 괴산으로 발령 낼 수밖에 없음도 이야기 했었다. 이에 대해 '그럼, 괴산 가서 노동조합이나 만들겠다'며 비아냥거릴 뿐이었다"며 "회사가 불가피하게 괴산으로 발령을 내자 이제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충북 괴산으로 발령을 냈다'고 왜곡하기 시작했다"고 노조 근로자들의 방만한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사업장 내 발생한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간의 협동은 외주화로 매도해왔다. 그리고 실제 사업장이 없는 현실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무노동 - 유임금'을 당연하다고 하면서 부당 발령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노조 근로자들의 대응 태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애초 단지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이다. 따라서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던지 노조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미 고용승계에 동의한 직원들이 계속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발령이 노조 활동 방해라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계속하고 있다"며 "그동안 구례 단지에서 이루어진 경영적 판단에 따른 업무배치와 발령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 중앙과 지부는 총 8회에 걸쳐 고용승계, 업무전환 배치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노위에서 모두 각하, 기각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 지부, 지회를 무조건 옹호, 보호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대화, 협력의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 노조 근로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이와 관련해 사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조 관계자는 오가닉클러스터 측의 주장은 오히려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SNS를 통해 "회사 측은 대기발령 노조조합원 5명을 6월 7일자로 충북 괴산 물류창고로 발령냈다"며 "노동탄압의 주범을 방치한 아이쿱사업연합회는 각성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4월 21일 구례자연드림파크 4주년 행사에 노동조합이 계획했던 집회를 피하기 위해 행사 하루 전 노사가 상생하자는 '합의문' 서명은 사측의 간교한 술수였다. 합의문 서명 이후 사측은 한 달 동안 성의 없는 협의로 시간을 끌더니 합의문을 휴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괴산 발령 카드...모두가 각본대로였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거나 말거나 괴산 안갑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6월 4일 성명을 통해 "작년 12월 경 아이쿱은 비어락하우스, 식당, 카페, 체험 등의 업무에 대해 '성격이 다른 사업을 운영하면서 전문성 부족과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넘기겠다'고 결정하고 이 과정에 노동조합과의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사측의 형태에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대화보다는 대기발령, 무급휴직 등의 탄압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이제는 2개월째 대기발령 중인 지회장, 사무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5명에게 6월 7일부터 충북 괴산 냉동센터로 출근하라는 인사 발령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특히 "괴산 발령통보는 해고통보다. 구례에서 수년, 수 십년을 가족과 함께 터를 잡고 살아온 노동자들에게 구례를 떠나란 말은 노동자들에게 해고통보와 다름없다. 아이쿱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크와 '오가닉클러스터'의 민낯이라는 사실에 공공운수노조는 큰 분노와 상실감을 감출 수 없다"며 "노조는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 노조를 인정하고 이번 괴산발령을 포함한 자행된 모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라도 본연의 중요한 가치인 노동을 존중하고 사람중심의 경영으로 노조와 성실히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조의 이런 요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노조는 그에 상응한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 사례로 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사례1. 전남2018부해95/부노22 병합 주식회사구례클러스터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이익이 없고,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는 전남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는 이** 근로자가 구제신청(전남2018부해95/부노22 병합)한 구례클러스터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전남지노위는 구례클러스터에서 근무했던 이** 근로자가 주식회사 구례클러스터(이하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3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며 지난 4월 각하와 기각 판정을 내렸다. 

전남지노위는 "이 사건 전환배치는 위탁계약으로 인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사업주가 이** 근로자에게 행한 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비어락하우스, 식당 등의 업무를 2018.3.14 업체로 위탁하였으므로 사업주의 사업 내에 이** 근로자의 원직인 비어락하우스 홀 책임자로서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다.) 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행위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이** 근로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104.2.13. 선고2011다78804 판결)

사례2. 전남2018부해13/부노2 병합 구례아이쿱 협동조합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는 전남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는 박**, 김** 등 2명의 근로자가 구제신청(전남2018부해13/부노2 병합)한 구례아이쿱 협동조합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전남지노위는 구례클러스터에서 근무했던 박**, 김** 등 2명의 근로자가 구례아이쿱 협동조합(이하 사업주)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3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며 지난 4월 각하와 기각 판정을 내렸다. 

전남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절차 그밖에 재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23. 선고97누18035 판결)

사례3. 전남2017부해345 주식회사 구례클러스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는 "이**(근로자1)과 이**(근로자2)가 구제신청(전남2017부해345)한 주식회사 구례클러스터(이하 사업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업자가 근로자1은 2017년 9월 11일, 근로자2는 같은 해 8월 24일에 타 사업장으로 각 전환배치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일자에 사업자와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인 단지관리센터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여 현재 이 사건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업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7년 10월의 급여를 같은 해 11월 7일 지급한 점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전남 지방노동위의 7차례 판정 사례

① 2018년 4월 20일 박OO, 김OO
- 무급휴직 진행한 것이 부당무급휴직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노위에 구제 신청
▷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다고 판단

② 2018년 4월 11일 이OO
- 식당업무로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
▷ 부당전환배치 주장 각하, 부당노동행위 주장 기각 판정

③ 2018년 3월 8일 공공운수노조 중앙
- 사회적기업에 청소업무를 맡긴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노위에 구제신청
▷ 사유없음으로 기각 판정

④ 2018년 3월 2일 박OO, 김OO 
- 유급휴직진행 및 공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노위에 구제 신청
▷ 사유없음으로 각하 판정

⑤ 2018년 3월 2일 박OO, 김OO
- 영화관 전환배치가 부당전환배치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노위에 구제 신청
▷ 사유없음으로 각하, 기각 판정

⑥ 2017년 11월 9일 이OO
- 대기발령과 청소업무로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
▷ 부당 대기발령과 부당전환배치라는 주장 각하

⑦ 2017년 10월 23일 홍OO,이OO
- 대기발령과 각각 식당과 청소업무로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
▷ 부당 대기발령이라는 주장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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