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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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기준 완화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8.06.28 16:16
  • by 이진백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새로운 사업 분야까지 지정요건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완화 ▲영업활동 실적 판단기준의 유연한 적용 ▲새로운 서비스 분야 예시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비율이 현행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낮아진다. 또한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 혼합 기업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와 일자리제공 비율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했으나 20% 이상으로 완화된다. 

영업활동 실적 판단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나, 기준이 바뀌어 앞으로는 사업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한다.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업의 특성 상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분야의 사회적기업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까다로운 인증요건이 사회적기업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 입법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8일까지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될 당시 50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 수는 올해 5월 1,937개로 10년 사이 30배 넘게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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