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파크 퇴사자 내부제보 "사업장 내 '갑질'과 '비위행위' 지속적으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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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파크 퇴사자 내부제보 "사업장 내 '갑질'과 '비위행위' 지속적으로 있었다"
구례노조 설립 진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 2018.07.03 18:10
  • by 이진백 기자

며칠 전, 늦은 밤 라이프인에 제보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실 확인 자료입니다' 메일 속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5월 구례자연드림파크를 퇴사한 여성 노동자 J씨(당시 비어락하우스 주방보조)는 구례노조의 前간부 H씨(당시 비어락하우스 주방장, 前구례노조 조직부장)가 '폭력행위'와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고, 또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구례노조의 現간부 L씨(당시 직원식당 매니저, 現구례노조 사무국장)의 당시 인격 모독적 폭언과 퇴사강요 등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전·현직 노조 간부가 여성 노동자에게 지속적 '갑질'

제보자(J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보자가 비어락하우스(이하 비어락) 근무 시 前노조간부 H씨는 추석 당일(2016.09.15) 오픈 준비가 소홀했음을 지적한 제보자에게 끓고 있는 기름 속의 (닭)튀김용 뜰채를 들어 제보자 쪽으로 내리쳐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증거로 당시 오른쪽 팔에 입은 화상사진과 병원 진료기록을 제시했다.

추석 연휴 이후 제보자는 2주간의 병가신청을 내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누구보다도 강인한 제보자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괴롭힘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H씨의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H씨는 관리자의 입장을 이용해 비어락에 근무하는 여타 직원들과 함께 먹기 위해 외부에서 구매한 삼겹살, 낙지, 골뱅이 등의 상품구매 대금을 사측에 부당 청구했고, 이때 개인적으로 구매한 소비품 비용도 함께 청구했다. 이와 함께 비어락에 근무하는 여타 직원들에게 판매용 치킨이나 돈가스 등 내부 식자재를 빼돌려 출고하는 등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지속된 부정행위가 계속됐다고 J씨는 밝혔다.

이 제보자는 "당시 주방에 있는 불합리한 일들을 매니저에게 보고하면 주방에서 있었던 일을 (주방)밖에다가 이야기한다고 면박을 주었고, 점차 업무에서도 배제됐다. 연차 사용에도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하면서 차별을 했고, 월마다 제출하는 근무시간표도 주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집에 가서 작성하게 해서 근무시간을 늘리게 편의를 줬는데 나는 하지 않으니 따돌리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부당함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H씨의 집중 공격을 받은 것이다.

이 제보자는 現노조간부 L씨의 당시 '갑질'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제보자가 (L씨로부터) 반강제적으로 비어락에서 직원식당으로 옮기라고 종용받았을 때 식당이 아니라 다른 회사(공방)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매니저였던 이 간부급 인사는 "다른 법인으로는 갈 수가 없다. 내가 다 막아버렸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라"는 등 심한 폭언과 퇴사를 종용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또한 직원식당의 주방장에게 "직원식당에서 비어락으로 남자직원이 옮겨가게 되었으니 남자가 하는 일을 다 시켜라"고 지시했다.

기자가 제보자에게 "근무 중 어떤 갑질을 경험했는지"를 묻자 제보자는 "반말 등 인격적인 무시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 "갑질을 당할 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은 결과 "그냥 참는다. 힘없는 주방보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이후 피해자는 긴 시간동안 괴롭힘을 감내하다가 절망감, 무력감에 시달리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회사를 퇴사할 결심을 하게 됐다. 이후 비위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가 못된다고 생각해 제보하게 됐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노조 지회 역시 비위행위에 노조원이 관계되어 있음을 2017년 9월 5일 소식지를 통해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보>에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은 최근 8월 30일 회사가 배포한 내용의 일부분이 사실임을 인지하고,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1. 비어락에서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주문하여 직원들이 나누어 먹은 행위

2. 마감 근무 조가 퇴근할 때 주방에서 요청하여 치킨, 돈까스 등을 만들어 간 행위

3. 발주내역과 납품내역이 다른 것

노동조합이 확인한 사실은 3가지의 행위로 파악이 되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비어락하우스 주방장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1,3번의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며, 2번의 경우는 퇴사자가 행했던 행위로 노동조합은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現노조원 C씨도 이러한 前노조간부의 비위행위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당시 비어락 업장의 홀에서 근무했던 C씨도 "비어락에서 부적절한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나 본인은 당시 매니저 및 각 담당 책임자가 회사의 승인 하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승인되지 않은 것 이었다"며 "본인도 비위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함에 깊은 책임을 통감 한다"고 밝혔다.

당시 홀에서 근무하던 Y씨도 "냉면, 등갈비, 고등어를 먹었다. 고기의 경우 매달 주기적으로 주방에서 준비해 주어서 먹었다. 소고기의 경우에도 종종 해 먹었다"고 증언했다. 또 "돈까스 통닭 등을 주방에서 근무 사람들에게 부탁해 튀겨나갔고 주방에서 먼저 튀겨주겠다고 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 폭행보다 더 무서운 집단 따돌림

J씨는 직원식당에서 다시 복귀했을 때만 해도 다시 비어락에서 일하게 된 것이 고마워서 더 열심히 일했지만 이후 H씨는 주방보조라는 J씨의 신분상 약점을 악용해 일을 더 시키고, 자기 뜻대로 업무가 되지 않으면 인격모독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J씨는 심한 모멸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J씨는 H씨의 부당함에 맞서 매니저에게 문제제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H의 힘은 거대했고 도와줄 사람은 커녕 동료들의 왕따로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30대 건장한 남성 H씨로부터 폭력적인 행위를 당하고 장기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당시 책임자 위치에 있던 팀장(現구례노조 지회장), 매니저 L씨 등 現노조 간부급 직원들은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 구례노조 시작을 둘러싼 논란?

한편 지난 6월 3일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에서 구례군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배포된 호소문의 자료에 따르면

"저희는 2017년 7월, 임금도 올리고 더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사는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횡령, 사기 등의 범죄자로 누명을 씌우고 모략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인권과 생존권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구례군민들에게의 호소.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였을까? 호소문의 행간에는 '호소'가 아닌 '남탓'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 측 입장에서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부당징계를 내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보된 내용과 노조 측의 주장이 달라 사실 진실여부가 자못 흥미롭다. 당시 퇴사자와 함께 비어락에서 일하였던 現노조원의 증언 그리고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스스로 횡령 등의 비리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노조 측이 보여준 접근과 자세는 신뢰하기 어렵고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제보자는 "내가 퇴사할 때(2017.05.04.)까지 노조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부당행위를 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 울타리로 노조를 만들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노조 측의 주장이 사실이었는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 노조설립에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궁금증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모두 상급자와 하급자의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내려치는 등 물리적인 위협도 가했다.

고통과 차별받는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국가기관도, 기업의 오너도 아니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노동자들 이어야 한다. 소외받는 노동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자는 노동조합원들이 실제로는 이 소외된 여성 노동자의 가해자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 위 기사 내용과 다른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혹은 실제 사실과 어긋난 내용이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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