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면 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현재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비해 적용대상이 적었다.
아울러 지역소재일 산정기준을 필요면허를 보유한 날과 해당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 일까지로 변경했다.
그동안 법인등기부 본점등록일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했으나 최근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 업체가 보다 유리하게 지역소재일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보다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