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노조 오비이락? "노조 빨리 띄웠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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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노조 오비이락? "노조 빨리 띄웠으면 좋겠다"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 … 파머스쿱 '진실과 상생위원회'구성 제시
  • 2018.07.13 14:54
  • by 이진백 기자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 설립 시기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놓고 회사와 노조 간 공방이 진행 중이다. 

(주)오가닉클러스터(이하 회사) 측은 노조 설립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탄압을 받고 있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이하 노조) 측 주장은 거짓이라며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런 회사 측 설명과 달리 노조 설립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란 주장이 제기돼 진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쟁점은 노조가 설립(결성)된 시기와 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진위 여부다.

회사 측은 "전혀 사업장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없었는데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 측의 징계 및 제재를 기점으로 잘못을 저지른 일부 직원들이 급히 노조를 결성했다"고 주장하고, 반면 노조 측은 "3월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회사가 징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니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보자.

노조 측은 "지난해 3월부터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회사가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해 7월 1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

회사 측은 "지노위에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노조가입 권유를 받은 시기 및 가입시기를 간단하게 확인했으며, 이러한 면담과정이 자칫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오해를 살 것을 염려해 '카카오톡, 대화 녹음, 면담 확인서'등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또한 "면담 결과 노조에 가입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5~6월에 가입 제안을 받았다고 답했다"며 "이로써 3월부터 노조 설립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고, 추진도 하지 않는 노조를 근거로 징계를 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임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권유받은 시기가 퇴사한 한 여성노동자의 제보로 시작된 회사의 조사 및 징계 시점과 겹쳐진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아이쿱생협의 파트너인 '파머스쿱'(농민협동조합)의 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쿱생협과 파머스쿱은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노동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쿱생협 산하의 경남지역 매장 직원을 중심으로 구례자연드림파크보다 20여일 먼저인 지난해 6월 20일에 민주노총 경남 공공운수 지회가 설립됐다. 30여 명이 가입됐고, 단체협상까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노조 와해, 협박, 탈퇴 같은 논란 자체가 없었다. 이처럼 아이쿱생협이든 파머스쿱이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조 측은 회사 측과는 다른 주장을 펼친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유리 조직국장은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대한 인식이나 노조를 만들었을 경우 사용자가 행하는 태도를 봤을 때 노조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곳(구례)에서 특히 노조라는 것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처음 노조를 준비했었던 사람들이 3월 중·하순경에 처음으로 상담을 받은 것 같다.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하루에도 몇 십 건씩의 상담전화가 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통화와 기록을 매번 남겨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된 기록 자료는 없다. 1년이 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5월 경 준비했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노조를 띄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유선으로 통화를 했었던 기억이 난다. (노조 설립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 6월 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었고 그 전에는 지회장과 사무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진행됐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문** 노조지회장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당노동행위 현장 증언대회'의 자료집을 통해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일상적인 개별면담(협박면담 및 회유를 통해 13명이 퇴사 또는 탈퇴) ▲정당한 조합 활동 제한(점심시간에 행해진 조합가입 권유에 대한 개별면담, 경위서 작성 강요 등)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대리발령 등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행위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행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그렇다면 노조 설립에 따른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있었을까?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는 노조지회장과 노조사무장이 제기한 (주)구례클러스터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전남2017부해47/부노11 병합)에서 일부는 '부당정직'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구제신청을 한 노조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 자료집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홍보물에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노조사무장은 "회사 측이 조합 가입일자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개별면담을 한 것과 조합원들의 소통공간인 단체채팅방을 감시하고 단체채팅방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 경위서를 요구한 행위, 징계처분을 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전남지노위는 이에 대해 노조지회장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전남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 자료집에 '회사 측이 점심시간에 조합가입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라고 기재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해당 내용이 자료집에 게시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인물이 유포되었다면 참석자 또는 관계자가 위 내용을 사실로 단정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행위는 취업규칙 제20조(징계)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노동조합 가입통보 문서를 받은 이후 조합원들과 개별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통하여 회사 측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노조원들의 징계가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들겠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현장 증언대회'의 자료집에 기록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8월 11일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이하 지회) 사무장 이**씨(서비스팀)가 2017년 7월 26일 12시 50분경 안내센터 안쪽 서비스팀장이 업무를 보는 장소이자 내방객들을 위한 수유공간에서 막걸리공방 동료 1명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한 것을 이유로 이**씨 면담 및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에 올해 1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구** 검사는 "협의 없음" 처분을 내린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2017 형 제28404호) 

구 검사는 판결문을 통해 "지회사무장 이**가 동료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한 장소는 안내센터 내부의 서비스팀장이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으로 노조사무장 이**가 동 장소에 들어간 것을 이유로 서비스팀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한 이후 (회사 측 관계자가) 이**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에 지회사무장 이**가 2017년 7월 26일 12시 50분경 안내센터 내에서 한 행위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시설관리권과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인 것이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였다거나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협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회 정유리 조직국장과의 통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Q. 처음 구례노조에 관한 상담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가?

A. 3월 중·하순경에 처음으로 상담을 받은 것 같다. 1년이 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하루에도 몇 십 건씩의 상담전화가 많이 온다. 3월 말 4월부터 노동조합에 관해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상담을 했다고 해서 바로 노조가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노조를 만드는데 절차가 있다. 일정부분 사람도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필요한 현장에서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체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준비들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Q. 현재 구례 노조원 중 전남지회에 상담을 하였나? 상담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가?

A. 상담 자료를 왜 남겨 놓겠나. 상담 자료는 없다.

Q. 보통 근무를 할 때 상담을 하게 되면 일지(日誌)에 적어 놓지 않느냐?

A. 내부 회의를 할 때 보고를 한다.(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했다). 하지만 상담에 관한 기록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과 일반적인 회사와의 운영과 방식들이 다르고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메커니즘과 이런 상황이 다 다르다.

Q. 3월부터 現구례노조원의 상담 기록이 있다면 노조 측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도 있다.

A. 그러한 증빙자료는 없다. 보통 다른 사업장들도 마찬가지이고 노조를 만들려고 할 때 일상적 문의와 상담들이 항상 들어온다. 그런 것들에 대한 통화와 기록을 어떻게 매번 남겨놓을 수 있겠느냐.

Q. 회사 측과 노조 측의 (노조 설립 시기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회사 측에서 노조원에 대한 제재를 내리기 전 노조설립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노조 측의 자료를 주실 수 있는가?

A. 자료는 없다. 노조원들의 증언으로써 확인을 했다.

Q. 노조설립 시기 5월 이전인가 5월 이후인가?

A.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그 과정자체가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노동자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고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절차와 교육과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한다. 일정부분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조직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Q. 구례 노조원은 어느 시점에 교육을 받았는가?

A. 5월경 처음 노조를 준비했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노조를 띄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유선으로 통화를 했었던 기억이 난다. 빨리 띄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후에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라 계속 이야기를 했다. 6월 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었고 그 전에는 지회장과 사무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진행됐었다.

"5월경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노조를 띄웠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3월부터 노조를 추진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보통 회사가 알게 되는 시기는 많은 직원들에게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시기(구례의 경우 5월 중순이후)일텐데 그때는 제보 접수로 조사가 시작된 시기와 겹친다. 그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딱 들어맞아서, 의도성이 엿보인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편 농민들의 협동조합인 파머스쿱(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조합운동가와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객관적인 사회 인사들과 민주노총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각각 추천한 인물들로 '진실과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제로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고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재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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