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된 '유채유'에서 GMO 검출...'가정식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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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된 '유채유'에서 GMO 검출...'가정식탁 비상'
GMO·잔류농약 검출된 몽골산 유채씨…'유기농 유채유'로 시중 유통 가능
  • 2018.12.12 19:44
  • by 송소연, 이진백 기자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을 구입할 때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등 다양한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면 비싸더라도 제품을 믿고 구매하기 마련이다. 일반 유채유에 비해 배 이상 비싼 '유기농 유채유'. GMO와 잔류농약이 검출된 유채씨로 만든 유채유가 ‘유기농’으로 표시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면 소비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제품을 골라야할까? 

GMO와 잔류농약성분이 함유된 몽골산 유채씨로 만든 유채유가 정부 당국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유기농 유채유'로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소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원료를 뜻하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인위적으로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추위 등에 강한 성질을 가진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해서 목적하는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GMO 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도입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는 상태여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잔류농약 검출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너무나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라이프인(LIFEIN)은 최근 몽골로부터 이미 수입돼 이마트, 타파웨이 등 시중에 '유기농 유채유'로 유통된 F사 유채씨(유)에서 GMO와 잔류농약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역학 취재를 실시했다.

유기인증 유채씨에서 GMO와 잔류농약 성분 검출

(15년 3월) S사(구매자)는 F사(공급자)로부터 몽골 해외농업 생산물인 유채씨(유채종실)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물품 수량은 유채종실 총 1200톤으로 14년산 유기농 재배(유기인증은 아님) 200톤과 15년산 유기농 재배 300톤, 그리고 일반재배(Non-GMO) 700톤이다.

양사는 계약에 따라 (18년 7월) F사 본사 창고(소재지:충북)에서 인수절차 및 시료를 채취해 GMO 및 잔류농약 감정을 실시했다. PCR검사(GMO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진행했다. 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양사(F사와 S사)가 미리 합의한 절차에 따라 양사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채취한 원료이다. S사는 유채 인도시 양사가 공동으로 채취해 의뢰한 공동시료분에 대해,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서를 수령했다.

식약처 인증 검사기관인 K기관에 의뢰해 받은 검사결과는 주목할 만했다.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8개 샘플 모두에서 유전자변형 카놀라(GT73)가 검출됐다. 또한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에서 진행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결과에서는 8개 샘플 중 3개(15년산 유기인증 6건 중 2건, 14년산 2건 중 1건)에서 잔류농약성분이 검출됐다. S사는 이와는 별도로 국제 인증 검사기관인 S기관에 GMO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S기관 검사결과 8개 샘플(15년산 유기인증 6건, 14년산 일반 2건) 모두에서도 유전자변형 카놀라(GT73)가 검출됐다. 

사진설명 : 시료 8개에 대해 일단 검출된 GT73 사진으로 설명을 하면 레드부분이 스탠다드, 그 옆으로 블랙이 순서대로 각 샘플 결과 값이다. (샘플당 6개 dot) 
GMO 대두나 옥수수 성적서에 포함되는 전기영동(electrophoresis)*(전기영동 - 주로 생체 고분자들의 성질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분석, 분리, 정제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사진도 하나의 사진에 여러 개의 샘플 결과 값이 들어가 있으나 '1 1'로 해당 시료를 표시하여 나가고 있지만 RT-PCR 사진의 경우 1 1 같은 식별표시를 따로 하기 어려워 표시하지 않고 있다.

S사는 이러한 검사결과에 대한 F사에 입장을 요청했다. F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F사는 DNA 마커를 분석하여(해외기술이전 3건)본 결과 PCR 결과가 100% 동일한 패턴으로 나온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K기관의 성적서를 보면 8개 시료의 PCR 패턴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S기관 검사 성적서를 보면 8개의 샘플 모두에서 PCR 결과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 S기관은 비의도적 혼입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는 정량분석인 국제기준 ISO 21569이 아닌 방법이다"라며 GMO검출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F사의 자문 및 소송 대리 업무를 맡은 P법무법인은 "S사가 주장하는 GMO 검출 여부는 검사기관의 오류이고, 잔류 농약 검출 또한 오류이다. F사의 검사 결과는 다르다는 뜻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F사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시료 검사를 진행한 S연구기관의 관계자는 "현재 국제기준 ISO에 관련된 GMO 시험법은 정량과 정성의 시험법이 있다. 그런데 ISO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대두, 옥수수, 그리고 GMO에 있는 하나의 종만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특정 작물들만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전체를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이 현재 ISO에는 없다. 그래서 나라별로 GMO를 검사할 때는 그 나라마다 GMO를 관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는 식품공전에 있는 시험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만약 미국에 수출을 해서 그 쪽에 유통을 하고자 한다면 FDA 시험법을 따라야 한다. ISO 시험법은 그냥 참고용으로 관련된 시험법이지. 국가에서 유통되는 것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식품공전의 시험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식품공전에서 유채에 대한 것은 정량시험법이 존재하지 않고 정성시험법 만이 존재하고 있다. S기관은 식품공전 상의 시험법을 따르게 되어있고, 정량이 아닌 정성 분석을 했다. 결과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8개 샘플에 대해 각각의 이벤트가 동시에 분석이 진행됐기 때문에 1장의 사진에 8개 샘플의 결과 값이 모두 표기되어 있어, 동일한 사진으로 결과가 입력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라이프인은 GMO ISO 시험법과 관련해 공동시료를 맡긴 K검사기관에 문의했다. 문의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은 ISO 국제기준이 아닌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사대상 GM-종자.
검사종류

몽골에서의 유기인증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에 라이프인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상무관(P씨)을 통해 몽골에서의 채종유 수출 과정을 확인했다. P상무관은 "몽골 유채종실(유채씨) 및 유채유는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제3국에 수출시 몽골 국가전문감독원에서는 통관이나 검역 등 관련 제3국에서 수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전해왔다. 참고로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원에도 확인했다. "몽골에서의 유채씨(유채종실)의 수입은 가능하다. 다만 GMO(LMO)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서류가 미비가 되면 수입이 안된다"고 했다.

P상무관은 "몽골에서는 2년 전에 유기농인가 아닌가에 대한 절차는 도입했으나 인증기관이 아직까지 (몽골)현지에는 없다"며 "만약 유기농 인증을 한다면 한국에서 해야 한다. 몽골정부에서는 예전에는 기관도 없고 해서 (유기인증을) 막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가 생겼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류만 구비되면 나머지는 'OK'

수입 유기농 원료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별도의 유기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유기농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또한 재배 방법, 수송, 저장, 관리 및 오염방지 조치, 유통 후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받는다.

해외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해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으려면 (농축산물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 생산농장이 국내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 인증을 받고 이를 가공하는 해외 또는 국내 가공공장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공식품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료를 생산하는 해외 생산농장이 국내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 인증을 받고 이를 가공하는 1차 가공공장과 완제품 가공공장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유전자변형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8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된 경우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었다.

구분유통증명서란 종자구입, 생산, 보과, 운반, 선적 등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식품들과 구분해서 관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일종의 원산지 증명과 같은 성격의 문서인데 이런 증명서는 정부당국이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파종단계부터 수확, 보관, 유통 과정에 일일이 개입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한 일종의 검증장치다.

문제는 이 구분유통증명서의 신뢰성이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구분유통증명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구분유통증명서가 대부분 일부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 과정에서 객관성 및 신뢰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통관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수입식품 등 신고는 수입자 또는 대행자(관세사)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로그인을 한 후 통관단일창구에 전자문서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관단일창구의 수입신고서 제출은 요건신청을 통해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등의 정보를 전자문서로 작성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한 정보는 요건기관인 통관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되어 국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 한다.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은 국내로 반입·유통할 수 있으며, 부적합 제품은 제조국(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반출해야 한다.

문제는 세관측이 이들의 확인서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데 있다.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는 관세사의 서류만 제출되면 이들의 확인 서류만을 근거로 수입농산물(가공품)의 수입승인 인가를 해주고 있다. 정부의 수출입 화물 통관 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축소된 세관의 수입품 검사로 인한 허술한 검역현장 감시체계도 문제지만 서류에만 의존한 행정처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먹는 것으로 장난? 소비자 기만 행위

F사는 국내 종자개발업체로 현재 몽골 아르호스트지역 200여ha에 유채를 재배, '유기농 유채유'를 국내에서 판매 중이다. 유기농 가공식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의거해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농 가공식품에서는 0.001%의 GMO성분도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유기농 제품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GMO 가공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 분해되기 때문에 재조합유전자분석방법으로만 GMO검사가 가능하고 이것도 정성분석만 되는데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관건은 F사에서 이마트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한 '유기농 유채유'에 과연 GMO가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사안으로 옮아간다. 복수의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유채종실(유채씨)에서 GMO 유전자가 발견된 이상 '유기농'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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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연, 이진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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