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와 협동하자⑩] 경제시스템 개선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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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와 협동하자⑩] 경제시스템 개선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 2018.11.13 16:57
  • by 일본 테이쿄대학 이찬우교수
25:07

북한의 경제시스템을 말하는 것은 쉬운 듯 어렵다. 60년대이후 기본적으로 변한게 없다고 하면 쉽지만, 그안의 실태를 보는 것은 어느 장님이 만진 “코끼리 다리”가 코끼리를 설명할 수 없듯이 어렵다. 그렇다고 북한당국이 말하는 내용을 부정만 하는 것도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다. 눈뜨고 제대로 만져보는 것이 첩경(捷徑)이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번 호에서는 북한의 경제시스템의 개선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고 말하는 생산관계의 원칙들과 현실에서 적용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9호 마지막 부분에서 “북한의 공업발전을 위한 다섯가지 레벨의 상호관계”를 언급만 하고 달리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번호의 주제와 연결되므로 공업을 산업으로 확대하여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다섯가지 레벨은 a경제시스템 개선, b국제협력, c경제개발구를 통한 지방육성, d산업입지 균형화, e산업생산력 향상이다. 경제시스템 개선과 국제협력이 국내경제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입지를 균형화하며 부족경제로부터 탈출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정책을 보면, 자강력에 기초한 산업생산력 향상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여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국제협력과 경제특구 등은 이를 위한 수단이다.

북한의 산업발전을 위한 다섯가지 레벨의 상호관계(자료 - 각종 자료를 참조로 필자 작성)

북한은 국제협력을 하더라고 수입에 의존하지않고 국내생산에 기초한 수입대체공업화정책을 기본으로 해왔다는 점에서는 1960년대 중국, 인도 등 많은 제3세계 발전도상국들이 채용한 정책과 유사하다. 그런데 많은 아시아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로 글로벌화 흐름속에서 수출지향형공업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외자유입 → 해외시장을 위한 생산활동 활성화 → 기업이익 및 고용증가 → 국민생활향상, 내수시장 확대 → 외자유입 확대라는 순환구조를 가졌었다.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은 글로벌화를 배경으로한 세계 시장 통합의 흐름을 타고 아시아로 생산기지가 이전한 것과 국제금융이 활성화된 덕을 보았던 측면이 크다. 그러다가 90년대 말에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단기 외자 유입이 급증하여 경기 거품이 발생하다 붕괴해서 “아시아통화위기”가 발생한 쓰린 경험을 기억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수입대체공업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자력갱생의 주체공업 발전정책과 더불어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사라진다면 북한은 국제협력 부분이 활성화되어 지방의 경제개발구가 육성되고 군수공업 재편 등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력 발전으로 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 2018년 10월29일자 노동신문 개인필명 논설에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가 “우리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전망성있게,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완비해나가야 하며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개발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등장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에 자신의 통치시대를 시작하자마자 내각에 [상무조常務組](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경제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였다.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농업과 공업부문에서 경영의 자율성확대, 배급제를 개선하는 문제 등을 주로 검토하고 일부 공장, 기업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것 같다([6.28방침]이란 이름으로 남한에 소문이 돌았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13년 1월 1일의 “김정은 신년사”인데, 경제관리방법을 개선 완성하고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일반화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2012년에 시범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김정은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2013년 3월 31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제1비서(당시)의 의정보고에서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관리방법을 완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 직후인 4월부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실시되었다. 이 내용은 일본에 있는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2013년 4월 24일자 조선신보는,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의 핵심이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이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소의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분배몫에서 설비투자, 생활비(임금)인상, 후방공급(식료품 등 소비재 공급) 확대 등 기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수출도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하였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체계적으로 정형화된 것은 2014년 5월 30일에 있는 소위 김정은 “5.30 담화”에서였다. 이 담화는 김정일 시대의 “사회주의원칙과 경제적 실리추구”라는 경제관리 원칙(김정일시대의 경제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신문 2002년 1월 29일 사설 “우리식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에 잘 나타남)을 이어받으면서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김정일시대까지 “우리식 사회주의경제관리”라고 표현해왔던 것을 “우리식 경제관리”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실천방법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었다.

김정은 “5.30 담화”의 내용 (자료 - 김정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4년 5월30일, 원문 비공개)

위의 김정은 노작 “5.30 담화”의 내용은 9월에 이르러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근로자], 그리고 내각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통해 대대적으로 소개되고, 2015년 상반기까지 후속적인 설명(근로자 논설)과 기업소법, 농장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2014년 11월에 개정된 기업소법(2010년 제정)에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명시, 그리고 자율적 경영권한 부여와 주민의 유휴화폐자금동원 가능 등이 새로 추가되어 당의 방침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기업소법(2014년 11월 개정)에서 새로 부여된 경영권한(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2014년 11월5일 개정)

2016년과 2017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제7차당대회 보고]이외에는 이렇다할 설명이 안보이다가, 2018년에 들어 4월의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노선”을 결속하고 “경제집중노선”을 채택한 후에 4월 23일 노동신문 사설, 7월과 8월에 근로자 논설, 10월 29일 노동신문 개인필명 논설 등을 통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①국가차원의 경제운영방법과 ②기업체(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협동농장을 포괄) 차원의 관리운영방법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기업체 차원의 관리 운영 방법을 따로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경제운영방법에 대해 북한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전략적 관리, 그리고 당의 영도(領導)를 보장하는 것에서 일관되어있다. 다만 과거 시대와 달리 [전략적 관리]라는 개념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장기 경제계획으로 불리던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 전략적 관리 또는 전략적 경제관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생산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틀어쥐고 지도 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는 원칙에서 경제를 지도관리하는” 것이다.(윤진아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관리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8년 1호)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의 개념도(자료- 윤진아(2018)의 내용을 필자가 도표로 정리)

다시말해, 북한에서는 국가의 전략적 경제관리에서 기존의 장기경제계획을 설정하지 않고 당의 영도하에 타산한 경제발전 전략에 기초하여 경제의 중심고리 부문에 집중하여 법률, 제도적 정비와 경제조직적 대책으로서 단계별 계획을 강구한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기업에 대한 많은 관리권한을 기업에 주어 기업이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대해서는 2016년 7월에 발간된 [근로자] 제7호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개한 바 있다.

(자료 - [근로자] 2016년 제7호 p.49)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북한의 경제관리방법이 생산관계 3측면인 ①소유관계인 생산수단(토지, 건물, 기계설비, 원자재 등)의 사회주의적 소유, ②조직관계인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의 집단주의적 경영, ③분배관계인 이익배분과 가격—의 측면에서 소유관계는 그대로 두고 조직관계와 분배관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는 흔들릴 수 없는 근본적인 요구로 되어있다. 조직관계에서도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1961년12월 도입한 “대안의 사업체계”)에 변함이 없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북한식 일관성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소유관계와 조직관계에서 시장경제지향적 개혁관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도 중요한 점은 기업체의 관리운영측면에서 “실제적인 경영권”으로서 부여된 총 10항목의 경영권한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기업소법에 명문화).

그런데 국가차원의 경제운영방법과 기업체차원의 관리운영방법이 상호충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체는 국가과제를 무조건 수행해야하는 임무가 있고 자기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전략으로 생산을 늘려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켜주어야할 임무도 있다. 이 둘이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찌하는가?

2018년 7월에 발간된 [근로자] 제7호에는 김경렬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의 근본요구”가 실렸다. 여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기업체들의 현실을 조금은 들여다 볼 수 있다.

“최근에 일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의 생산이 활성화되지 못한데로부터 기업관리질서가 헝클어지고 경제생활에서 사회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생략) 만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개인들이 비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설비들을 등록해주고 돈벌이를 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현상들을 허용하게 되면 점차 사회주의경제제도가 침식되여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생략) 기관, 기업소들과 단체들에서 본위주의에 사로잡혀 국가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단위의 리익만을 생각하면서 제품과 원료, 자재, 수입물자들을 가지고 부당하게 거래하거나 사회주의적상품공급질서와 국가가격규률을 어기며 개별적인 주민들의 비법적인 장사행위를 묵인조장시키는 것과 같은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각성있게 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사회적인 풍조로 자랄수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점차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로 되고 결국에는 사회주의의 본태를 잃게 되는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원가보상의 원칙에서 공장, 기업소를 관리운영하면서도 사회주의원칙에서 추호도 탈선하지 말아야한다.”

역시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나보다. 2017년 하반기 이후 2018년에 북한은 [노동신문]의 사설과 논설, [근로자]의 논설, [경제연구]의 논문 등을 통해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국가의 통일적 경제관리 강화,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는 기업체의 자율적 경영권한 강화가 비사회주의적 개인소유적 시장경제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위 김경렬 논설에도 나오는 “원가보상의 원칙”과 “사회주의원칙”은 북한의 기업소 현장에서 자주 충돌하는 문제이다. 예를들어 기업소 A가 계획밖의 생산으로 외화 5달러를 들여 수입한 원료의 원료비 포함 제조경비 6달러(임금 제외)로 소비품B를 생산하여 시장가격 또는 협의가격으로 8달러(시장환율로 약64,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보상의 원칙으로 기업체가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갖는 기업소법 제39조가 적용된다. 그러면 기업소A는 소비품 B를 팔아 개당 2달러(16,000원)의 번수입이 생기고 여기서 근로자 생활비(임금)를 더 올려줄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여기까지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일 갑자기 국가가 기업소A가 생산한 소비품 B에 대하여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정가격 공급제품으로 새로 지정(예를 들어 개당 800원=국정무역환율 약8달러)하여 생산계획(국가지표)을 내리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업소법 제39조에 정한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가격제정권”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기업소A는 계획물량을 국가에 국정매입가격으로 공급해야한다. 국영상점은 그 소비품B를 국정가격으로 팔거나 전국의 국영시설, 군대, 영예군인 등에게 공급하게 된다. 기업소A가 국가로부터 받는 국정매입가격의 내화가 무역환율 기준으로 외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시장환율로 바꿀 수 밖에 없다면 800원은 10센트 밖에 안되어 외화 5달러와 제조경비를 전혀 건질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혼재하는 가격시스템에서 국정가격은 국정무역환율로 외화교환이 가능하거나 시장가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화바꾼돈표(태환권)] 같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태환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정가격으로 받은 내화는 은행계좌에 화폐숫자로 존재하고 국정가격 기준의 매매에 쓰이거나 무역환율로 외화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또는 출금하여 임금으로 지불되어 근로자는 이 돈과 쿠폰수첩으로 국정가격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역환율로 외화교환이 거부되면 기업소A는 소비품B의 생산을 포기하게 된다. 맡겨진 국가의 과제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업소가 자신의 생산제품이 국가계획에 물리게 되는 것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제는 사실 사회주의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국가가 갑자기 국정가격제품으로 지정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 국가는 당정책에 따라 전략적 중심고리에 집중하고 사회주의적 소유체계와 집단주의가 부정되지 않는한 민생부문은 국영의 공장, 기업소와 협동단체 그리고 협동농장에 맡기는 방향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되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본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의 사례 : 시범공장 [평양326전선공장]의 사례 외
평양326전선공장은 북한최대의 전선케이블생산공장(종업원 약1500명)이고 1962년에 설립되었다. 국가가 확대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제품개발권, 판매권 등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한 제품의 생산계획(국가지표)을 실행하는 한편으로 신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생산(기업소지표)하거나, 지정제품 및 독자개발 제품에 대해서 구매자와 주문계약을 맺어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계획제품생산에 대해서는 국가가격제정위원회가 설정한 국정가격이 적용되지만, 자체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제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격신고만으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설비갱신 등으로 잉여인원이 나올 경우는 로력조절권으로 노동력삭감을 제기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재정관리권을 이용하여 기업이익에서 노동보수 몫을 늘려 임금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임금을 2012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3년 4월에 기존임금의 20-30배 임금으로 현실화하였다한다. 그리고 공장내에 상점(직매점)을 설립하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식료품과 일용품을 공급하고 또한 종업원휴양시설(휴게, 스포츠, 이발, 미용)을 운영하며, “자체의 수익에 기초하여 살림집도 건설하여 종업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일욕심이 생겼다”고 한다. 자기 맡은 작업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기술자들은 자기 기술급수를 올리기 위해 학습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원래 기술급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게 되여있었는데 임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급수에 따른 상승액도 그에 비례하여 올라가게 되었기때문이다([조선신보] 2013년 4월24일자). 그 결과 2013년의 생산량은 2012년의 2배로 증가하였고, “이 공장에서 3∼4년 일을 하면 살림집이 차례진다”는 말도 나왔다한다([조선신보] 2014년4월4일자). 2018년 6월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수지전선피복을 국산으로 생산하게 되었다는 소개도 있다([조선신보] 2018년 6월25일 동영상보도).

평양326전선공장(자료 - 조선신보 2018년6월25일〈새로운 승리를 위해 들끓는 조선의 현장들 2〉평양326전선공장 동영상 화면, https://www.youtube.com/watch?v=7dOKH9dgyhk)

위와 같이 [평양326전선공장]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우수한 시범사례에 속한다. 기타 여러 기업들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소지표의 생산증가로 근로자들에게 주는 생활비가 많이 상승하였다한다. 평양의 [선교피복공장]은 2013년에 봉제공의 생활비가 전년의 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오르고, 이와 별도로 식용유 5킬로, 설탕 1킬로, 조미료 500그램을 매달 지급하여 현물지급을 포함한 생활비지급총액이 시장환율로 30-40달러에 상당한다는 현지조사도 있다(JETRO [2014년도 북한경제 조사] 2015년 3월). 2016년에 평양을 방문한 일본의 동양경제신보 후쿠다 케이스케 기자가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김철 소장을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원산구두공장은 생활비에 더하여 생산증가분에 대해 종업원의 노동량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평양의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월급이 45만-60만원”이라고 한다(후쿠다 케이스케 “북한경제가 사회주의에 집착하는 이유” 동양경제온라인, 2016년 11월2일).

재미있는 것은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사례이다. 필자는, 사회주의계획경제는 노동자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경쟁은 있지만 시장에서 생산제품을 놓고 경쟁기업과 경쟁하는 시장경쟁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북한에도 소비품 생산기업간에 시장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 금컵무역회사 리정호 사장이 [근로자] 2015년 제4호에 실은 “성과의 비결은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사업을 현신적으로 해나가는데 있다”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 리 사장은 “몇해전까지 전렬에 섰던 어느 식료공장은 경쟁대상들이 따라오는데 계속 1등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가하는 기자들의 물음에 문제없다고 대답했었다. 그러나 이 단위는 오늘날에 와서는 생산량에서나 제품 가지수에서나 우리 공장에 엄청나게 압도되고 말았다. 격차가 벌어진 것은 기업전략의 차이, 일군의 두뇌, 실력의 차이에 있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우리 단위가 경쟁자들에게 도전하며 애쓴 결과 우리공장의 것으로 남조선 식료품을 확고히 밀어냈고 중국산 식료품을 압도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고 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유럽지역으로도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사진 - 유튜브 캡쳐)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주로 떡, 빵, 쏘세지, 과자, 사탕, 껌, 주류, 음료 등 29종 460가지 제품을 생산하여 체육인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국영공장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판매소가 공장에 있고, 평양의 대형마트인 광복지구상업중심 1층 식료매장에도 매점이 있다. 독자경영권이 강화된 것을 바탕으로 새 제품 개발위주의 경영전략을 세워 “남의것이라도 좋은 것은 무엇이나 우리의 구미에 맞게 빨리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을 늘이는 과정으로 된다”는 입장에서 새기술, 새제품으로 세계적인 식료품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리 사장은 “판매로 얻은 자금을 이용해 수산사업소나 식당 등 새로운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선신보] 2015년 8월3일자)고  밝혀, 사업다각화를 기업전략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금컵식료공장은 2016년 2월에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신공장으로 개건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도 있었다. 설비는 주로 중국에서 들여왔는데 최신식의 설비는 아니지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필자는 2018년 7월에 생산한 땅콩과자를 재일동포로 부터 선물받아 먹어보았는데 그 맛은 소박하나 구수한 맛으로 어릴적 먹던 과자 맛이었다. 바삭바삭하기보다는 좀 눅눅하고 땅콩이 생각보다 좀 적게 들어있었다.

(자료 - [조선의 오늘] “우리의 기준은 인민의 요구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아서” 2017년 2월25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땅콩과자 (필자가 도쿄에서 촬영)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전망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아직 실험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가면서 어떤 모습을 확립하게될 지 궁금하다. 현재 기업소에 부여된 10항목의 경영권이 실제로 어느정도 부여되는지 그 양과 질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란다. 과감히 소개하고 선전해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에는 개혁개방을 통해 14항목의 독자경영권이 부여되었는데, ①생산할당거부권, ②내부기구설치권, ③임금, 보너스분배권, ④인사관리권, ⑤노동자채용 및 해고권, ⑥공동경영권, ⑦자산처분권, ⑧내부유보자금지배권, ⑨투자결정권, ⑩수출입권, ⑪물자구입권, ⑫제품판매권, ⑬제품가격제정권, ⑭생산경영결정권—등이다. 1997년 기준으로 기업의 독자적 결정비율을 보면 생산할당거부권이 30%대, 수출입권이 50%대, 공동경영권이 60%대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80%이상이 기업의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체계를 보면, 중국은 1984년 10월 공산당 제12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공표하여 “당의 집단지도, 종업원의 민주관리, 공장장의 행정지도”를 원칙으로 공장장(사장)이 일상적인 경영관리권한을 갖도록하였다. 그리고1987년부터 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공장장이 청부경영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경영의 책임이 공장당위원회로부터 공장장(총경리)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현재도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지 않고 공장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체계(대안의 사업체계)이다. 공장당 위원회는 해당 공장의 초급당위원장, 지배인, 기사장, 근로단체 책임자, 노동자 대표, 기술자 대표가 참가하는 회의형식의 집체적 지도체계이다. 2010년에 새로 제정된 기업소법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농장법]에 당의 농업정책인 “청산리방법”이 언급되지 않듯이 헌법이외의 국가법률체계에 당의 영도를 명문화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고 실제로는 당위원회 중심의 집체적 지도체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 지배인이 “기업소를 대표하며 기업소전반사업을 책임”(기업소법 제21조)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능력과 품성을 갖춘 지배인은 종업원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우리 지배인”으로 불리면서 경영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북한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협동농장 등 개별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경제관리에서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고 국가가 이를 당의 영도하에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성과를 내려면 거시경제부문에서 임금, 가격체계, 재정, 금융 등 전반에 걸친 정책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문제에서 시장수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재정적자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고, 도시노동자 임금과 밀접히 관련된다. 임금인상과 물자 및 상품 공급능력이 비례하지 않으면 늘어난 통화량으로 심각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다. 현재 쌀을 비롯한 소비재의 물가가 안정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급이 안정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경제제재하에서도 국내공급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자강력의 징표이기도 하다. 물론 경제제재망을 회피하는 국제무역을 떠올려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유를 제외하고는 국내생산이 정상화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들여오거나 만든 현대적 설비들로 공장이 새로워진 것이 북한말로 “은(성과)”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유관계와 조직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와 집단주의적 운영에 개혁을 가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우리식”이다. 조직관계에서 생산단위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분배관계에서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유 부문만 제외하고 생각하면 이 방법이야말로 협동조합적 운영방식으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사회주의 발전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규정한 협동적 소유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해보길 권유한다. 북한이 언급하는 경제관리 설명에서 [협동]이 빠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과 미래지향적으로 대화하자.

별첨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표(자료 - 각종자료를 참조로 필자 작성)

*다음편 기획연재[북한경제와 협동하자]는 '북한의 인프라-산업기초시설'이 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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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테이쿄대학 이찬우교수
일본 테이쿄대학 이찬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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