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뜨거' 잘못 사용 '핫팩' 소비자 화상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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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뜨거' 잘못 사용 '핫팩' 소비자 화상 피해 주의
소비자원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 87.2%가 '화상'
  • 2018.12.20 14:08
  • by 라이프인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핫팩'.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41건에서 16년 73건, 17년 55건, 18년 6월 57건으로 집계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나타났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핫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취침할 때나 다른 난방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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