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입식품도 안전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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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수입식품도 안전검사 받는다
식약처, 국민 체감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
  • 2019.01.14 18:10
  • by 라이프인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검사와 관리를 받는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등 국민다소비식품, 해외위해정보 식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 품목 등을 중점 검사하고 특별 관리대상 품목에 임산부용, 특수의료용도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포함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추진한다. 면세점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을 점검 받는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및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다소비식품은 대표적으로 과자류, 빵류, 면류, 음료류, 과일류(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수산물(고등어, 새우 등), 곡류(브라질넛, 아몬드 등),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 등이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폐기를 실시한다. 기존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가지였다.  

그밖에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용도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성분 등 유해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매·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위생 교육도 강화한다.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위주의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해 업계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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