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협동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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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협동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2019.01.16 16:24
  • by 송소연 기자

작년 10월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른 ‘비리유치원’은 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언급할 정도 아직도 뜨거운 화두다.

사립 유치원, 사유재산? 비영리단체?
일부 유치원 설립자들은 사립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 주장한다. 학부모들이 낸 비용은 유치원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연 정당한 주장일까? 사립유치원의 87%(2017년 교육통계연보)는 개인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식당이나 개인병원과 같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유치원의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부 유치원 설립자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립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다. 지원금과 세금 부분에서 혜택(부가가치세 감면, 소득세 비과세)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사적 영역화된 유아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는 작년 10월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다양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하는 방안으로써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을 제안했다. 협동조합이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었고, 올해 3월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유치원이 제1호 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 개원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협동조합 유아교육기관 제도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꿈동산유치원(사진-꿈동산유치원 홈페이지)

 

 

협동조합 유치원 -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유치원

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비리유치원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라고 지적하며 "협동조합은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당사자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로 비대칭 상황에서 발행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공동체성 확보 ▲양육 주체의 당사자성확보(인권과 참여) ▲참여보육과 협력적 교사회 ▲유치원의 교육내용 병행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 등을 예로 들며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장점을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왜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없었을까?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자생적 출발이 어려운 '학교' 구조다. 90년대 초부터 발전하시 시작한 '공동육아'와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사회적 육아'를 강조하며 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보육'이 중심이였다. 반면 유치원은 학교로서 '교육'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설립시 부지와 건물은 설립·경영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짓는 데는 평균 10~50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설립비용을 부모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교육부 발표 후,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큰 걸림돌이 였던 소유 의무화 부분도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방식을 통해 완화되고 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의 물꼬가 트인듯 보이지만, 초기 설립비용과 함께 여전히 넘어야 하는 산은 많다.

 

 

임화영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주무관은 처음 시도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와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우려했다. 현장에서는 협동조합 유치원 운영으로 인한 ▲교사와 부모 의견 취합하는 소통작업 ▲조직변경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 작업 ▲유치원 회계와 협동조합 회계의 불일치는 업무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되는점, 교사의 교권 침해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공유 되었다. 또한, 협동조합 운영으로 수반되는 무임승차의 문제, 유아 졸업 후 조합 참여의지 불투명의 문제도 언급되었다.

'유치원 함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곳'라는 모두의 인식전환이 중요
하남시와 화성시에서 부모들이 나서서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송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컨설팅사업단장은 "협동조합유치원은 협동조합 설립 주체의 준비정도, 시설의 확보, 재원의 확보, 행정적, 법률적 준비, 민관의 협력과 지원, 사회적 합의. 이 모든 것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이해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소통과 실천적과정을 통해서만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완전한 사회의 관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실로서의 공동체에서 출발되어하며, 이런 의미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 모델은 지식 또는 이론적 모델의 문제가 아닌, 실천과 희망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전국의 사립 유치원 중 75%(3200여곳)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기습시위와 항의행동을 통해 국회의 유치원 3법 통과와 정부대책의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몇몇 유치원은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비리 유치원 해결을 위한 만능 해답은 아니지만, 정부, 지역사회, 부모, 원장, 교사의 인식전환과 실행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체들이 함께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해답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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