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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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국제심포지엄 개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례를 통해 국내 협동조합 법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 2019.03.25 14:24
  • by 송소연 기자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바람직한 협동조합 법체계에 대한 시사점 마련을 위해 국제심포지엄에 협력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사회적경제포럼이 후원하는 국제심포지엄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이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는 곳으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모범적인 협동조합법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는 포르투갈의 데오린다 메이라(Deolinda Meira) 교수와 스페인의 이자벨 헤마 파하르도 가르시아(Isabel Gemma Fajardo Garcia) 교수가 진행한다. 두 사람은 유럽 협동조합법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유럽협동조합법연구모임(SGECOL)의 회원으로 2017년 발간된 도서 <유럽협동조합법 원칙(PECOL)>의 저자로 함께 참여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연구기관인 국제공공∙사회∙협동조합경제연구센터(CIRIEC)의 회원이기도 하다.

메이라 교수는 '포르투갈 협동조합법체계의 특징과 그 영향'이라는 주제로 협동조합 법인의 본질, 협동조합 조합원의 종류, 거버넌스, 협동조합 재무구조와 세제 등에 대해 발표한다. 파하르도 교수는 '타 기업형태와의 비교에서 본 협동조합 법인의 위상'이라는 스페인에서 협동조합이 타 기업형태와 비교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발표한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협동조합은 결사체도 아니고, 민상법 상의 회사도 아닌 상호협동기업의 독자적 영역을 차지하며 세법 등 관련법들도 회사와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기조발제에 이은 주제발표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박광동 연구위원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김형미 소장이 해외 협동조합 법체계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한국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방향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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