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제도적 차별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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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제도적 차별 없어져야 한다
  • 2019.07.12 11:02
  • by 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벌써 15,0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전문가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 협동조합으로 기업 하는 일은 여전히 차별에 맞서야 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 

아직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해산·청산, 전환, 정책대상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그 외의 사업조직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 않는 기업이 가능한가?
그렇다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이윤이 아니라 조합원의 필요에 부응한다. 동네 빵집 사장님들이 만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윤을 남길 이유가 없다. 협동조합을 통해 밀가루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이윤을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 모르겠다. 답답하지만 이 역시 협동조합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여긴다. 다만 우리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주식회사와 다르게 취급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협동조합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은 사업을 수행하는 한 형태 일 뿐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 할 수 없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장에 가는 일을 쿱(협동조합의 영어식 줄임말)에 간다고 할 정도로 협동조합이 일상적이다. 최소한 이탈리아에서 기업을 설립 할 때 주식회사로 할 것인지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목적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지 우리사회처럼 기업을 하는 유일한 경로가 주식회사는 아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2.0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2011년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가지는 의의는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결사(結社)의 자유를 부여한데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주택, 교육, 문화, 사회서비스, 노동자협동조합 등 협동조합기본법이 없으므로 해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출현하였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출현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체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분야의 연대와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법률, 규칙, 행정, 절차,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7차례에 걸쳐 기본법이 개정되었지만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해 보면 현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2018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 등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위한 10대 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성과를 지속해 가기로 했다.
 

▲ 2018년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와 성과

돌아보면 협동조합 기본법 1.0의 시기에는 '협동조합으로도 기업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 준 성과가 있었다.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1.0을 넘어 협동조합 기본법 2.0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2.0 시대 협동조합을 위한 제도개선은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협동조합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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