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신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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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신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경기신보 손잡다!
  • 2019.08.12 13:39
  • by 전윤서 기자
지난 5월 13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양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경기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경기신보는 12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특례보증'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먼저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관련 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BBB등급의 한도 역시 5억원에서 8억원으로, B등급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특히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을 기존 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생략 등 6등급에서 BBB등급, B등급, 평가생략 등 3등급으로 대폭 완화했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실소요자금(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의 40% 이내로 8억 원이다. 

경기신보는 이번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확대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영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신보는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역시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의 경우 종전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바뀌었다. 또 1억원 이내 자금을 이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신속·간편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도는 2억 원이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상가 매입비 기준 완화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부동산 자산화 기회를 마련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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