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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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
  • 2019.08.21 10:29
  • by 이진백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인증제로 운영되던 기존 제도를 등록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개편되며,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위해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년 11월)의 세부과제에 등록제로의 개편을 포함했고, 공청회,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고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정의 규정을 확대(사회적기업의 목적, 정의 등에 참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추가)하고,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인증 심사에서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확대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증 사회적기업 수. [제공=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제공=고용노동부]

한편 7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2249개소로 지난해(2122개소) 대비 5.9% 증가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만7241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만8450명(6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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