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총괄관리자제도 등 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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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총괄관리자제도 등 규정 입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09.18 00:46
  • by 이진백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건축물 등 사용 및 처분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절차 및 기준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및 업무범위 규정 ▲도시재생사업에 노후 물류단지사업 포함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대상으로 긴급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생활SOC 공급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 후 지방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단 전략계획의 권역별 전략계획 부합 여부, 부족 기초생활인프라 포함 여부, 사업면적이 10만㎡ 미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한다. LH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시 적합성 분석,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제안 등의 업무를 한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노후 물류단지사업이 포함된다.

아울러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종전 지구단위계획 등을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우 혁신지구계획 생략이 가능하고,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 개발사업은 법49조에 따라 인허가 의제가 예정된 13개 개발사업으로 규정한다.

혁신지구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7개 기관이다.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건축물 등 사용 및 처분과 관련해 소유재산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신규 건축물 등을 우선공급하되, 지방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급가격을 주변시세 이하로 할인 공급한다.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개념 및 산정방식을 정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지방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한다.

국가시범지구로는 빈집밀집지역, 정비사업 해제구역, 상권쇠퇴지역, 노후철도, 노후산단 및 공업지역, 노후건축물 밀집 국공유지 등 국가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수립기준 및 면적 특례를 적용해 복합화 요건 2개 이상으로 완화, 입소구역 지역총량제에 국가시범지구 포함 면적은 미포함,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주거연면적을 총연면적의 80%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가 운영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시설 등을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포함한다.

국·공유재산의 임대비용을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하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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