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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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0원 확정
  • 2019.11.04 15:46
  • by 노윤정 기자
ⓒ강동구청

강동구가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0,520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동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0원(22.4%) 많은 금액이며, 2019년도 생활임금 10,14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 강동구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여액 2,198,680원을 받게 된다. 올해 2,119,260원보다 79,420원 인상된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경기 부천시,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가 최초로 도입했다.

강동구 역시 지난 2015년 6월 근로자 간 소득격차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게 수령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강동구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으로 통상임금 성격 수당 일체이며,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됐다.

구는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강동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결정해 824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개별 급여체계에서 생활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생활임금 보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준수업체 우대 등 생활임금제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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