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법' 시행 1년, 노동속 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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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법' 시행 1년, 노동속 감정은?
11월 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노동속 감정을 꺼내다'컨퍼런스 개최
  • 2019.11.05 10:22
  • by 전윤서 기자

콜센터상담원, 백화점판매직, 승무원 등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서비스해야하는 직업을 우리는 '감정노동자'라 부른다.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감정노동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국의 감정노동자수는 약 740만 명, 이중 35%에 달하는 260만 명 가량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0월 18일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실제, 감정노동자 일터에서의 변화상황과 노동존중 및 노동자보호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감정노동자는 물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확산 계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260만 감정노동자의 현실을 공유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컨퍼런스「서울시, 노동속 감정을 꺼내다」를 개최한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이 공동주관한다.

▲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노동속 감정을 꺼내다'컨퍼런스 개최 ⓒ서울시

먼저, 노동전문가, 감정노동자, 활동가 등이 함께하는 '감정노동토크쇼:감정스위치 ON'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감정노동 평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한국의 감정노동보호 흐름과 활동 등을 공유한다.'감정노동자보호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감정노동자들이 건강장애가 발생했거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를 중단시키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

토크쇼에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집행위원장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연구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감정노동일터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주체 간 존중과 배려의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자 노동존중 선언'도 선포한다. 서울시는 감정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정노동자의 기본권리보장과 예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며, 노동자-소비자-사용자간 상호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과 자원지원,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외에도 '2019 서울시 감정노동콘테츠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된다.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시민 약 300명이 직접 참여해 감정노동이야기와 사례, 대안을 담은 UCC, 수기, 웹툰 등 3개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공모했다.

포럼장 외부에서는 '감정체크 심리상담부스'도 운영한다. 상담심리사들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 등의 상담을 진행하며, 걱정인형 만들기 및 색모래 체험 등 치유프로그램도 진행한다.

2부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힐링마당이다. 먼저 극단 Y&N팩토리와 국악앙상블 예다음이 국악연극융합극 '대국민 감정파이터 페스티벌'을 선보이며, 현대무용가 최보결은 '회복의 춤:감정 디톡스 힐링'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안정의 마음을 전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지자체 최초로 감정노동조례를 제정했고, 2018년에는 감정노동자 지원 전문기관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개소·운영 중이다. 안국동에 위치한 센터는 무료 심리상담부터 감정회복을 위한 치유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관 및 사업장 감정노동 컨설팅까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공간이다.

김혁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1년을 결산하는 이번 포럼은 감정노동자 문제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조망 할 수 있는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며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260만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상처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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