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적경제, 결정적 순간들 - 하반기
상태바
2019 사회적경제, 결정적 순간들 - 하반기
[연말연시 기획 파트Ⅰ] 2019 사회적경제 주요 이슈 돌아보기②
  • 2019.12.06 19:49
  • by 노윤정 기자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적경제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사회적경제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양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사회적경제의 시대'라는 표현할 정도다(2019-73호: 사회적경제, 금융생활경제연구소 굿랩). 그만큼 공공과 민간부문,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가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라이프인은 올 한 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얼마나 실제적 현상으로 연결되었으며, 어떻게 내년도로 이어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일 년간의 성과와 남아 있는 과제를 짚어보고 내년도 사회적경제를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① 2019 사회적경제, 결정적 순간들 - 상반기
② 2019 사회적경제, 결정적 순간들 - 하반기


 

▲ 주요 사건으로 작성한 2019 사회적경제 타임라인. ⓒ라이프인

사회적경제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기조에 보조를 맞춰 각 정부부처도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공을 들이는 추세다.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면서 민간 부문의 역량 역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사회적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하면서, 해당연도 경제정책과제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로 ▲청년 사회적기업가·청년 협동조합·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 본격 추진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 완화 ▲마을관리·신품종재배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확산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가치기본법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민간주도·지역중심·중앙 뒷받침'을 제시했다. 민간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외연 확장과 함께 혁신을 통한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주요 사건을 월별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다.(상반기 편에서 이어짐)

 

7월

▲ 문재인 대통령이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 7월 5일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

: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각 부처별로 개최하던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박람회를 2018년 처음으로 통합해 개최한 민관통합박람회로, 지난 7월 5~7일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두 번째로 열렸다. 올해 박람회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뿐 아니라 시민사회·종교계 단체, 공기업, 대기업 등이 참석해 참여 단체의 폭이 확대됐으며,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사회적경제 행사에 직접 방문하는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기반·민간주도·정부 뒷받침'이라는 원칙 아래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확충,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등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 7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위한 최초 지방조례(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충청북도의회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관련 조례가 전무해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왔으며,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9월 경상북도·부산·전라남도에서, 10월 광주·제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지방조례가 만들어졌다.

 

8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췌. ⓒ고용노동부

- 8월 20일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개편

: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유급 노동자 고용 요건이나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등의 실적 요건을 폐지·완화해 사회적기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인증 요건이 까다롭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등록제 개편을 세부과제로 포함했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개정안에는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 근거 신설, 경영공시·사전교육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 8월 27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개정

: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법은 공공이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회복을 지원하고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지연 및 절차 중복 등의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체감 성과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지난 5월 개정안이 발의된 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 단위의 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시행 ▲총괄관리자 제도 신설 등 도시재생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지원 강화 등 도시재생 사업이 체감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9월

▲ 임팩트 얼라이언스 창립총회. ⓒ임팩트 얼라이언스

- 9월 4일 임팩트 얼라이언스(Impact Alliance) 출범

: 임팩트 얼라이언스는 소셜 임팩트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소셜벤처 연합체다.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임팩트투자사 등 96개사가 참여하며 ▲회원사들의 활동·성과에 대한 데이터 구축 ▲정책 제안 체계 구축 ▲컨퍼런스 운영 ▲구성원 노동환경 지원을 위한 복지몰 운영 등이 주요 사업 계획이다. 2018년 11월 설립 준비위원회를 꾸렸을 당시부터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 조성'을 미션으로 내걸고 있는 바, 조직 형태나 규모와 상관없이 소셜 임팩트를 창출한다는 기치 아래 다양한 단체가 모여 생태계 조성 차원의 협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목적이다.

 

10월

▲ '생명과 더불어, 시대와 함께 ;한살림선언 30년' 기념 행사. ⓒ라이프인

- 10월 24일 여성이 경영하는 협동조합, '여성기업'으로 인정

: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여성기업)은 경제분야에서의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점,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돼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청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기존의 한계점을 개선했다.

- 10월 29일 한살림선언 30주년 기념행사

: '한살림선언'은 국내 4대 생활협동조합(생협) 중 하나인 한살림이 1989년 10월 29일 한살림모임 창립총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올해 선언 30주년을 맞았다. 한살림선언은 장일순, 박재일, 최혜성, 김지하가 정리하고 최혜성이 대표 집필했으며, 내용은 크게 문명위기론, 생명론, 한살림운동론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명·평화·생태운동가,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살림선언의 생명존중 정신을 되돌아보고 한살림선언의 생명살림 관점으로 한살림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11월

▲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9~2021년)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 11월 5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 발표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중심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 방안이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이 수장이 되는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지자체별로 두고,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던 '민관 합동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에 기반조직을 설치한다. 또한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표준평가체계'를 만들어 금융지원 시 활용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 주체에 자활기업을 추가하는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 11월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전면 개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세워야 하는 바, 2016년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제2차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변화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유형에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추가 ▲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 등이 있다.

또한 19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경로가 더욱 넓어졌다. 이전까지는 주무관청(중소벤처기업부 장관·광역 지자체장)에 한해서만 협동조합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여 이 외 부처와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이 어려웠으며, 기초 지자체의 경우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돼(2015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내용 역시 유의미한 변화를 담고 있는데, 내년 2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 청와대, 사회적경제 전담 태스크포스(Task Force: TF) 설치

: 최근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사회적경제 전담 TF가 설치됐다. 해당 TF는 민간에서 경제적가치(수익성)와 사회적가치(공익성)를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동이 하나의 사업 모델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간의 사회적경제 분야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려졌다. 이를 위해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사회서비스용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소관 부처 간 협업을 추구하고, 민간 기업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12월

▲ '제1차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 내용 일부. ⓒ기획재정부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 발표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제1차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민관의 소통채널과 협동조합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주요과제(안)로는 ▲노동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혁신형 모델 개발 ▲연합회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구조 구축 ▲차별적인 규제 해소 및 기존 법인 위주의 법·제도 개선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다변화 등이 설정됐으며, 협동조합의 질적 내실화가 강조됐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