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창출, 정부가 앞장선다…공공부문 추진전략 발표
상태바
사회적 가치 창출, 정부가 앞장선다…공공부문 추진전략 발표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목표' 제시
  • 2020.01.16 12:07
  • by 노윤정 기자
ⓒ기획재정부

앞으로 공무원 신규 채용과 승진, 재정사업 등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가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추진전략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추진전략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공·민간 등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국제동향,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가 갖는 의미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이에 따른 세부과제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관운영 방식의 개선 방향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공공부문의 운영 방식은 ▲조직 구조·문화 개선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크게 4가지 방향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 구조·문화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및 고위 관리자의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장 성과계약시 국민·노동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며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 시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사 단계마다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배점·가점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사회적 가치 항목을 고려하여 합동평가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배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평가는 재정사업에도 반영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가치가 민간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해 DB·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 정례화,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글로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하고 수준별 맞춤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대학 간 연계 강화·주민자치회 확산·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태스크포스(Task Force: TF)를 운영하고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부처협의회 및 중앙-지방간 협력관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강화,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확충, 협동조합간 연대 통한 성장 위한 이종연합회 설립 허용 등 스케일업 지원 등의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