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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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 공고
21일부터 신청 가능, 인건비 등 지원
  • 2020.01.21 22:29
  • by 이진백 기자


대전광역시가 21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을 공고했다.

신청대상은 2020년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2020년 지원약정기간 종료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2020년 재참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 등이다.

신청은 21일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통합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중구 보문로 사회적경제협동의집(커뮤니티홀)에서 열리며, 지정 결과는 2월 2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지정된 사회적기업에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며, 지정 기한은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지원 기간은 2년으로, 사회적기업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지원 기간은 3년이다.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자리정책과,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권역별 지원기관(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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