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107억원 규모 재정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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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107억원 규모 재정 지원 사업 시행
  • 2020.01.22 12:51
  • by 노윤정 기자
▲부산시 청사 전경. ⓒ부산광역시

부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일반인력·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 사업 등 4개 분야에 107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재정지원 사업은 1월부터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및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으로 2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일반인력)', 3월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 사업'이 시행되는 등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부산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 기반 조성을 위해 신제품·기술개발, 품질 개선,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전문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기업당 연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고려하여, 예년보다 이른 1월에 공모를 시작했다. 또한, 심사 기준에서 ▲사업 지원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서 사회적 가치 창출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계량적인 부분이 다소 미흡한 기업도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월 50명까지 최대 4년간 지원하며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78,72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 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당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 부분은 참여기업이 자부담해야 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자부담율은 1차 연도 20%, 2차 연도 30%, 3차 연도 50%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은 1차 연도에 10%, 2차 연도에는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 동력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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