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표류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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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표류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 2020.02.18 14:59
  • by 정화령 기자

20대 국회에서 결국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 무색할 만큼 몇 차례의 기본법 발의가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다. 사회적경제분야는 각 현장에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모색했으나 그 토대가 되는 통합적인 법안의 발의는 실패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기에 그 과정을 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표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말이다.

소위 사회적경제 3법이라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외에도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생협법 등 법률 제·개정 미해결과제는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공감하고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기본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도적 지원을 유지하며 지금보다 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민관협력구조를 만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세 차례의 기본법 의원발의가 있었다. 2016년도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했고 2019년 3월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세 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 그 법안들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출처: 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9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보고서. 라이프인 편집


세 법안에서 대통령실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기재부 산하에 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 정책개발 루트를 통일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현재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보다 한 층 더 강화된 통합 정책수행과 조정기능이 가능해지는 근거를 포함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타 경제조직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어 조정 과정을 거치는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는 오는 19일 사회적경제가 '21대 총선에 요구하는 10대 공약'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각 정당에 공약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열 가지 정책공약 중 가장 첫 번째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다양한 현장 조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대회의 김대훈 정책위원은 "국회 소위에서 논의된 여러 쟁점들은 정리가 된 상황이다. 기금 건은 기재부의 의견을 받아 제외했으며 사회적경제진흥원을 확대하거나 기재부를 당장 사회적경제분야의 총괄부서로 두는 것도 여러 우려가 있어 현재의 부서별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안다. 초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반대를 무릅쓰다가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여 협의했는데도 주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막혀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그간 진행상황을 평가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사회적경제 통합성을 높이고 현장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들의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 두고자 함을 강조하며 ‘기본법이 통과되어야 각 섹터 간 자조적인 노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연합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상향식 거버넌스와 정책수립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며 현재 분산된 법률과 정책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목적이 핵심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21대 국회가 꾸려지고 새로운 정치진영이 만들어지면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게 공통된 의견일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오랜 논의를 거쳐온 만큼 법안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반대진영을 어떻게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할지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다.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기자회견. ⓒ라이프인

 

한편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한 가지이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양상을 보이는 저성장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한 축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발전의 기반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의 수립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19일에 있을 10대 공약발표와 전달을 각 정당과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추진할지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담론으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파트너일지, 내 한 표를 행사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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