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파크 부당노동행위,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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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자연드림파크 부당노동행위,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협동조합과 노조]검찰, 부당노동행위 '불기소' 결정..구례자연드림파크, 민주노총과 송옥주 의원에게 사과 요구하겠다
  • 2017.12.08 10:42
  • by 강찬호 기자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농촌지역에서 일자리와 문화를 만들어 낸 혁신 클러스터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노조가 결성되면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다. 노동청과 검찰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 결성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러한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곧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는 크게 두가지이다. 노조에 가입했던 13명 직원이  사측의 압력을 받아 노조에서 탈퇴하거나 퇴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부당 대기발령 및 부당 전환배치’) 등 인사조치가 취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례자연드림파크 측은 노조 가입에 대한 회유, 협박을 한 것이 아닌, 노조 간부들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단순 사실 파악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징계 등 인사조치도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식음료판매소 운영 과정에서 각 종 비리 등 관리 문제가 불거져, 그에 대한 인사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노동청과 검찰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구례자연드림파크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진실게임은 일단락되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측은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직원 면담은 직원들이 노조 가입 권유를 받은 훨씬 이후에 진행되었으며 면담에서도 그 어떠한 압박과 회유가 없었고 노조 가입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노조 지부는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주장해왔고 이번 검찰청의 결정은 이것이 명백한 허위주장임을 밝혀낸 고무적인 판정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는 지난 7월12일 결성됐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 지회로 설립신고했다.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 식자재 횡령 등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고, 자연드림파크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했다. 5월경이다. 이어 인사조치를 당한 직원들 중에, 노조 결성에 참여하고, 지부장 등 주요 간부를 맡아 역할을 했다. 구례파크는 내부 비위를 조사하면서 조직을 정비해갔고,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노조가 만들어지는 시점과 교차됐다. 노조는 징계 등 인사에 대해 노조 결성과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조 결성과 무관하게, 자체 부정부패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사실관계를 두고 고소고발, 인사 구제 신청 등 공방이 오갔다. 노조 측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움직였고, 이 사안은 송옥주 의원을 통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아이쿱생협 측은 국정감사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으로 편파적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가 항의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측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송옥주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어떤 결과를 받은 바 없다며, 최종적으로 결과가 확인이 되면 후속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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