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화학물질 배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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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화학물질 배출 줄인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 세워야...기업 영업비밀주의 남용 억제 규정 포함
  • 2017.11.17 13:16
  • by 강찬호 기자
일과건강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등 주민과 함께 화학물질 위험성을 경고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10월 평택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 일과건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고독성 화학물질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지난 11월9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독성 유해 화학물질 안전확보에 진전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왔지만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고독성 물질 사용과 배출을 줄이려는 근본적인 노력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같은 고독성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와 지자체장은 배출저감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고, 화학물질관리 조례로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정보 취급시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화학물질 취급자가 화관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대상자가 심의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 부실에 대해서도 보완했다. 허위 또는 부실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했고, 근무 인력 등 변경시 변동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지난 11월10일 화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업장의 고독성 물질 배출 저감 노력과 영업비밀주의 남발에 대한 규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이슈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서형수 의원 등 이 발의했고,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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