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연합회는 정관에 공제사업 추가 가능해'…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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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연합회는 정관에 공제사업 추가 가능해'…대법원 판결
  • 2024.03.22 17:00
  • by 정화령 기자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생협연합회 정관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이쿱소비자생협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가 공제사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관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시작됐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제65조 제3호에 의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연합회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아이쿱생협도 생협법을 근거로 2020년 4월, 총회를 통해 공제사업을 추가한다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으나 공정위는 '공제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아이쿱생협이 패소했다. 두루는 "다른 생협연합회가 유사한 사안에서 2017년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거의 유사한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유사한 사안에서의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정관변경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공제사업이 가능하게 한) 생협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얼마 되지 않은 2017년 사건이고, 아이쿱생협은 2020년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라고 설명한다. 

이후 항소하여 '정관변경 인가와 공제사업 인가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정위가 '생협 공제사업의 건전성 확보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하였으나 공식 문서가 없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2심에서 승소했다.

또한 두루는 "생협의 역사, 일본 생협 공제사업 현황, 외국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협동조합금융 사례, 한국 생협의 공익적 목적 사업 사례, 일본 생협 전문가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생협이 공제사업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 아니며, 외국에서 공익 역할을 하며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공정위가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올랐으나 최종 승소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원고(아이쿱생협)의 공제사업 적격성에 대한 검토 없이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연합회도 공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여,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 2023년 4월, '생협법 개정안 입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모습. ⓒ라이프인
▲ 2023년 4월, '생협법 개정안 입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모습. ⓒ라이프인

2010년 3월 생협법 개정 이후 생협연합회는 조합원 대상 공제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주무 부서인 공정위는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5대 생협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는 설명도 있다. 

대법원판결로 생협연합회 정관에 공제사업 인가가 가능해진 만큼, 이후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감독 기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사회연대경제를 기반으로 한 상부상조가 뿌리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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