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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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추진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점 단위 개발 지원 '인정제도' 도입
  • 2019.08.05 16:00
  • by 이진백 기자
▲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로드맵 [출처=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페이지]

앞으로 지구 단위 도시재생 건설사업을 도시재생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지연, 절차 중복 등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점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 단위로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어갈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우선 도시재생 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해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타법에 따라서만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지연, 절차 중복의 문제 등이 발생했다.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및 지역 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개발이익은 지역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했다. 기존엔 도시재생 면 단위 계획에 포함돼야 지원이 가능했다.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하게 정부 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지역 범위를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쇠퇴도 등에 따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 외에 공기업이 계획수립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했고,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공유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책도입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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