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조합 신설 등 중기협동조합 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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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합 신설 등 중기협동조합 제도 전면 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유형 도입
  • 2019.11.07 18:42
  • by 이진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9년~2021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추가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용이해진다.

또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 조합의 지원 방안도 강화한다.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하며,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조합이 어려움을 겪었던 공동사업과 관련,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조합법'도 시행한다.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조합을 위해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도 도입한다.

그밖에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이행 시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다.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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