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단계 속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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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단계 속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 2020.02.26 14:19
  • by 정화령 기자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상담과 처방의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생기는 감염 방지의 목적으로 ▲의사가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 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하며 ▲환자부담금 수납 방법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대리처방은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 취약계층이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①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며 ②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③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즉,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은 의사가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화로 상담 후 처방하고, 환자 가족이 대신 병원을 찾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일시적인 조치다.

위 내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처방 오류로 인한 감염확산을 우려해 전면거부의 뜻을 펼쳤다. 하지만 현재 지역 내 의료인 감염자만 스무 명에 달하는 대구시의사회에서는 "대구는 원격의료의 빌미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의협과 뜻을 함께하지만, 의료인의 감염 위험과 격리·폐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한시적인 전화상담을 진행할 것을 회원들에 촉구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상담 및 처방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을 안내하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대형병원들도 정부 방침에 따르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5일 오후부터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외래환자에 대해 전화진료를 시작하여, 상담 후 처방전을 환자 주소지 인근의 약국으로 팩스 전송하고 있다.
 

▲ 전화진료 안내문. ⓒ은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진료가 필요함에도 의원 방문이 망설여지는 경우, 기존의 내원객들에 한해서 전화로 접수 후 전화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고위험군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전화상담 후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살림의원 혹은 선별진료소로 안전하게 내원하도록 안내 중이다.

인천시 부평구의 인천평화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먼저 문의를 한 경우 전화 진료와 처방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전화진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나 초진이 아니고 같은 질환에 대해 반복적으로 방문했던 경우에 한 해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민앵 상임이사는 "의료사협연합회 차원에서 공식입장은 정리되지 않았으나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의 확장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남용되거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야 하기에 그동안 환자 본인의 상태를 잘 아는 의료기관을 통해야 믿을 수 있는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에 나를 잘 아는 우리동네 주치의제도가 꼭 필요한 근거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제한적 조치임을 설명하고 "사전 의견수렴의 노력은 했으나 충분한 협의에 대해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며 정례적인 검진과 투약이 꼭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단기간의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 "만성질환, 기저질환을 가진 이들이 감염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위험도가 매우 높기에,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당부한 상황이다.

의료사협은 일반적인 1차 병원과는 다르게 조합원제도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위기가 온 시점에 다시 한번 내 상태를 잘 아는 동네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치료 위주가 아닌 예방과 영양·건강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치의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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